[행정해석] 2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시 월 20시간의 고정OT를 적용하는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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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작성일25-12-08본문
□ 사실관계
1.월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월 급여에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.
2.평소에는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(주40시간)을 운영하고 있다가, 최근에 일이 있어 2개월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/운영하려고 합니다.(첫 달은 소정근로시간이 주50시간 / 둘째 달은 소정근로시간이 주30시간으로 계획하여 근무할 예정)
3.월 20시간의 고정OT를 어떻게 적용하여야 할지 문의드립니다.(평소에는 매월 OT를 책정 후 2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. 야간/휴일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.)
□ 질의요지
1.근로기준법에서는 단위기간을 정산하여 주평균 40시간에 맞추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, 고정OT 수당이 있는 만큼 OT 발생을 가정하여 주평균 40시간 이상이 되도록(예를 들어 첫 달은 주 60시간 / 둘째 달은 주 50시간 = 평균하면 주 평균 55시간) 근무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가능한지?(물론 발생되는 OT수당은 모두 정확히 계산한다는 전제)
2.근로자가 동의한다는 전제하에, 2개월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 기간 내에 발생된 OT를 모두 정산하지 않고 있다가(탄력적근무시간제 기간에는 기본월급 + 20시간분의 고정OT만 지급) 2개월이 지난 후 발생된 OT의 총 시간에서 고정OT 2개월분(40시간)을 초과한 시간만 OT로 정산해주는 방법도 가능한지?(근로자에게 금전적으로 불이익한 상황이 없고, 단순 보상업무를 간결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전제)
【회 시】
□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(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)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3개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40시간,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.
-또한, 같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당사간 합의하면 제51조에 따른 근로시간에 더해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나,
-이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 이내에서 배치한 법정근로시간에 더해 특정한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.(연장근로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운영할 수 없음)
□ 귀 질의 내용 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,
-연장근로를 포함하여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도록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,
-제도 운영을 위해 사전에 확정된 근로일별 근로시간(예: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)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,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.
*다만, 법정기준에 비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노사간의 합의는 유효함
[임금근로시간정책과-628 (2025.02.14.)]